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는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얘기해보거나 들어본 내용이 있다면 '마감' 이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 외부 각각에 대해서 각 부분의 모든 재료입니다.
내장재료라고도 하는데요.
'바닥 마감은 어떤 거로 쓰나요?' '벽 마감은 뭐로 했나요?' 등 바닥,천장,벽 등 건물 내외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 는 방화에 지정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이외 정말 다양한 건축물 시행령, 건축법 등 마감에 대한 폭넓은 기준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마감 재료의 경우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흔히 눈에 보이는 바닥, 벽, 천장만 봤을 때 나무로 된 마감 재료, 석고로된 마감 재료, 타일로된 마감 재료 등이 있습니다.
마감이란 단어는 어렵지만 나무, 타일 같은 단어는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이 나무(합판, 원목 등) 마감, 타일 마감처럼 쉬운 단어에 마감을 붙이면 그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무조건 나오는 단어이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귀기울여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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