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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쟁이 라이프

인테리어 초보 탈출기! 인테리어 '마감'이란 뭘까?

by 두부쟁이 2023. 8. 2.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는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얘기해보거나 들어본 내용이 있다면 '마감' 이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 외부 각각에 대해서 각 부분의 모든 재료입니다.

내장재료라고도 하는데요.

'바닥 마감은 어떤 거로 쓰나요?'  '벽 마감은 뭐로 했나요?' 등 바닥,천장,벽 등 건물 내외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 는 방화에 지정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이외 정말 다양한 건축물 시행령, 건축법 등 마감에 대한 폭넓은 기준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화장실 타일 마감

인테리어 마감 재료의 경우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흔히 눈에 보이는 바닥, 벽, 천장만 봤을 때 나무로 된 마감 재료, 석고로된 마감 재료, 타일로된 마감 재료 등이 있습니다.

마감이란 단어는 어렵지만 나무, 타일 같은 단어는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윤현상재 타일

이와 같이 나무(합판, 원목 등) 마감, 타일 마감처럼 쉬운 단어에 마감을 붙이면 그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면 합판 마감

인테리어 사장님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무조건 나오는 단어이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귀기울여보시길!